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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외국인 불법고용시 받게 될 처벌

2018-03-14 上海village

[중국법] 외국인 불법고용시 받게 될 처벌

           

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인민폐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 관리 규정(外国人
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위 질의처럼 외국인이 위법취업인 경우 인민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 위안, 총액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 및 위법소득을 몰수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 제80조)


따라서 회사 내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주중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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