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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종교사무조례" 한글번역

2018-03-04 대한민국대사관 上海village


종교사무조례

(국무원령 제686, 20182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1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화목과 사회적 조화를 수호하며 종교 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갖는 공민(이하 신앙 공민)이나 갖지 않는 공민(이하 불신앙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신앙 공민과 불신앙 공민, 서로 다른 종교를 갖는 공민은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지내야 한다.

 

3

종교사무 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억제, 범죄 처벌의 원칙을 견지한다.

 

4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및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신앙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법규 및 규칙을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종교화목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고 그 외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불법활동을 할 수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신앙 공민과 불신앙 공민 사이에갈등이나 충돌을 일으킬 수 없으며,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 지지 후원하고, 종교를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활동을 할 수 없다.

 

5

각 종교는 독립·자주·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및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상호 존중 및 평등, 우호의 기초 위에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및 교류 활동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6

각 급의 인민정부는 종교사무를 강화하고 종교업무 체제를 완비하며 업무역량 및 필요한업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에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서 행정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법에 따라 관련된 행정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종교사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 및 주민 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리를 협조해야 한다.

 

각 급의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및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신앙 공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 관리에 협조하며,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종교단체

 

7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국가사회단체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처리해야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은 국가사회단체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정관에 의거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8

종교단체는 아래 기능을 갖춘다.

 (1) 인민정부의 법률·법규·규칙·정책 관철·실시에 협조 제공 및 신앙 공민의 합법적권익 보호

(2) 종교교무 지도 및 규칙·제도의 제정·시행 감독

(3) 종교 문화연구 종사, 종교 교리·계율 해석, 종교사상 형성 추진

(4) 종교 교육훈련 전개, 종교 교직자 양성 및 인정·관리

(5) 법률 및 법규, 규칙, 종교단체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기능

 

9

전국적인 종교단체 및 성(),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의수요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종교 유학생을 선발 및 수용하고, 기타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10

종교학교와 종교 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칙 및 제도를 준수해야한다.

  

제3장 종교학교

 

11

종교학교는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기타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12

종교학교의 설립은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설립하려는 종교학교가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심사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종교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명확한 인재육성목표, 설립규정, 과정개설 계획

(2) 육성조건에 맞는 학생자원

(3) 필요한 학교 설립자금과 안정적인 경비 공급

(4) 교학임무와 학교 설립규모에 필요한 교학 장소 및 시설설비

(5) 학교 전임 책임자와 자격 있는 전임교사 및 내부 관리조직

(6) 합리적 구성

 

14

설립인준을 거친 종교학교는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

종교학교의 소재지, 학교명, 예속관계, 인재육성목표, 학제, 설립규모 등을 변경하거나 합병 및 분설, 중지할 경우 본 조례 제12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6

종교학교가 특정한 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심사직책을 임용하며 학생·학위 수여제도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17

종교학교에서 외국국적의 전문인을 임용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동의를 얻은 후 소재지의 외국인 업무 관리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18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가 종교 교직자를 양성하고 학습기간이3개월 이상인 종교 교육과정은 설립을 신고한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종교 활동장소

 

19

종교 활동장소는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고정된 기타 종교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와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20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가 본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현지 신앙 공민이 단체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요가 자주 있을 것

(3) 종교활동을 주관하려는 종교 교직자나 본 종교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을 것

(4) 필요한 자금이 있고 자금출처와 경로가 합법적일 것(5) 구성이 합리적이고 성() 및 향()의 계획 요구에 부합하고, 주변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21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설립하려는 종교 활동장소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설립을 신청한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설립지역의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정된 기타 종교활동 장소 설립을 신청할 장소에 대해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설립 신청에 대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설립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의 보고일 30일 이내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신청은 인준을 획득한 뒤에야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건립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

 

22

종교 활동장소가 인준 준비를 거쳐 건설이 완공되면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30일이내에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조직 및 규정·제도·건설 등의 상황에 대하여 심사한뒤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기를 내주고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23

종교 활동장소가 법인(法人) 조건에 부합할 시,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고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얻은 뒤 민정부서에서 법인등기를 처리 할 수 있다.

 

24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경우 기존의 등기 관리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기수속을 해야한다.

 

25

종교 활동장소는 관리하는 조직을 세워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추천·선출되고 해당 장소의 등기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26

종교 활동장소는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인원, 재무, 재산,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 등 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 관련부서의 지도, 감독, 조사를 받아야 한다.

 

27

종교 사무부서는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법률, 법규, 규정 등의 준수 상황과 장소 관리제도의 수립과 집행상황, 등기항목 변경상황 및 종교 활동과 대외 활동 상황 등에 대해감독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사무부서의 감독과 감찰을 받아야한다.

 

28

종교 활동장소 내에 종교용품 및 종교 예술품, 종교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29

종교 활동장소는 해당 장소 내에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종교금기 위반 등 신앙 공민의 종교 감정을 해치고 민족단결을 훼손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하여 대비해야 한다.

 

30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내에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을 설치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심사비준 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 설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이외의 조직 및 개인은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을 설치할 수 없다.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외에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 설치를 금지한다.

 

31

관련기관과 개인은 종교 활동장소 내에 상업서비스 체인점을 개설하거나,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프로를 촬영하거나, 기타 활동을 할 때에는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32

지방의 각 급() 인민정부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종교 활동장소 건설 시 토지이용의 종합계획과 도농(城鄉)계획을 포함시킨다.

 

종교 활동장소,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종합계획과 도농계획, 건설, 문물보호 등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33

종교 활동장소 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소재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종교사무부서의 인준을 얻은 뒤 법에 의거하여 계획, 건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를 증축하거나 타지역에서 재건할 때는 본 조례 제21조 규정 절차에 따라처리해야 한다.

 

34

관광지구 내에 종교 활동장소가 있으면, 소재하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종교 활동장소와 관광지구 관리조직, 정원, 임업, 문물, 관광 등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율 및 처리하여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자, 신앙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주요한 유람내용이 되는 관광지구의 건설계획은 종교 활동장소의 풍격및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35

신앙 공민이 종교활동을 모집하는 수요가 자주 있고,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는 신청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으면, 신앙 공민이 대표로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 신청을 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는 소재하는 종교단체와 향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뒤 임시 활동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의 지도 하에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는 임시 활동지점에 관리감독을 한다. 종교 활동장소 설립의 조건이 구비되면 종교 활동장소 설립 인준과 등기 절차를 처리한다.

 

임시 활동지점의 종교활동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장 종교 교직자

 

36

종교 교직자는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 교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족불교활불(活佛, 라마)의 지위전승은 불교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 의식규정과 역사적인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나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신고한다.

 

종교 교직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상실하면 종교 교직자 신분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7

종교 조직자가 종교 활동장소의 주요 교직을 담임하거나 이임하면 해당 종교의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고한다.

 

38

종교 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며 종교서적 정리에 종사하고 종교문화 연구 및 공익자선 전개 등의 활동을 진행할 때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9

종교 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에 참여하고 관련 권리를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법규에 따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장 등기를 처리한다.

  

제6장 종교활동

 

40

신앙 공민의 단체 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거행되어야 하고, 종교 활동장소, 종교단체 또는 종교학교가 조직하고 종교 교직자나 해당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주관하며, 교리 및 교정에 따라 진행한다.

 

41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장소, 비지정된 임시 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조직및 진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교육훈련을 전개할 수 없고 공민은 국외로 나가 종교 방면의 교육이나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42

, 자치구, 직할시간에 종교 활동장소의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종교 활동이나 종교활동장소 외에 대형 종교 활동을 진행할 때, 주관하는 종교단체 및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는 활동 진행일 30일 이전에 대형 종교 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급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한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이 결정되면 비준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은 비준 통지서에 명기된 요구에 근거하여 종교의례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본 조례 제4, 5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주최하는 종교단체,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는 유효한 조치를 통해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 종교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며 진행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 개최지인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필요한 관리와 지도를 해야 한다.

 

43

이슬람을 믿는 중국공민이 참배하기 위해 국외로 갈 때 이슬람교의 전국 종교단체가 책임지고 조직한다.

 

44

종교학교 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전도하고 종교 활동을 진행하며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45

종교단체, 종교학교,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내용자료의 출판물을 출판 및 발송할 수 있다. 공개 발행하는 종교 출판물의 출판은국가 출판관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내용에 해당하는 출판물은 국가 출판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안 된다.

 

(1) 신앙 공민과 불신앙 공민의 화목과 조화 파괴하는 것

(2) 다른 종교 간 화목과 종교 내부의 화목을 해치는 것

(3) 신앙 공민 또는 불신앙 공민을 차별 및 모욕하는 것

(4) 종교 극단주의 선양하는 것

(5) 종교의 독립·자주·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

 

46

개인의 사용량이나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물이 중국으로 들어오거나 기타방식으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물을 수입하려면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7

온라인 종교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면 성급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얻은 후 국가 온라인 정보서비스 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8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 종교 사무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온라인 종교 정보서비스 내용은 본 조례 제45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제7장 종교재산

 

49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법에 의해 점유되는 국가소속 및 집단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 및 국가 관련규정에 따리 관리하고 사용한다. 기타 합법적인 재산에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리를 누린다.

 

50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사용하는 가옥, 건축물, 시설, 기타 합법한 재산, 수익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강제약탈, 분배, 훼손 또는 불법차압,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고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 할 수 없다.

 

51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가 소유하는 가옥과 사용하는 토지 등 부동산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부동산 등기기관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 부동산권증서를 받아야 한다. 재산권 변경 및 양도는 제때에 변경 및 양도 등기 수속을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관련된 토지사용권을 변경 또는 양도할 시, 부동산등기기관은 해당 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52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비영리 조직이고, 그 재산과 수입은 해당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및 공익 자선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분배될 수 없다.

 

53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기부 방식으로 종교 활동장소를 건축하면,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소유권 및 사용권을 누릴 수 없고 해당 종교 활동장소는 경제수익을 얻을 수 없다.

 

종교 활동장소나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에 대한 투자 및 하급경영을 금지하고, 종교 명목의 상업적 홍보를 금지한다.

 

54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가옥이나 건축물, 그에 부속된 종교 교직자의 생활용 주택을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실물투자로 사용할 수 없다.

 

55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종교단체, 종교학교 또는 종교 활동장소 가옥을 징수할 때는 국가 가옥 징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또는 종교 활동장소는 화폐 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 가옥 재산권 전환이나 재건도 선택할 수 있다.

 

56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공공 자선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전도하면 안 된다.

 

57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부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기부를 받을 수 없고, 10만 위안 이상의 기부금액을 받으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습관에 따라 공민의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강요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

 

58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일원화된 국가의 재무, 재산, 회계제도를 실행하고,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부서에 재무상황, 수지상황 및 헌금 수령과 사용 상황을 보고하여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적절한 방식으로 신앙 공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종교 사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관리정보를 공유해아 한다.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관련 재무 및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계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제도를 완비하고 재무관리기구를 설립하며 필요한 재무 회계인원을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관련부서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에 대하여 재무·재산을 감찰 및 감사할 수 있다.

 

59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 신고를 하고 관련된 국가 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누려야 한다.

 

세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및 종교 교직자에 대하여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60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를 등록 또는 중지할 때는 재산을 정리하고,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8장 법률 책임

 

61

국가직원이 종교사무 관리 업무 중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62

공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강제하거나 종교단체나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의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하면 종교 사무 당국이 개정 명령을 내린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해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신앙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자는 법에의해 민사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63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 지지, 후원하거나 종교를 이용해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에 해를끼치고 민족단결을 훼손하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활동을 하거나 공민의 신변권리와 민주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관리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공적 또는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동을 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공민과 법인 또는기타 조직에 손해를 끼치면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또는 종교 활동장소에서 위에 상술한 조항의 행위가 있고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비해야 하며 정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기관리기관 또는 비준설립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해당 등기증서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64

대형 종교활동 과정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심각하게 사회질서를 파괴하면 관련부서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 및 처벌한다. 주관하는 종교단체,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가 책임을 지며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고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등기증서를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대형 종교활동을 거행하면 종교사무부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 불법재물이 있으면 위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한다. 그중 대형 종교활동이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에서 독단적으로 거행하는 것이면 등기 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의 책임자 교체를 직접 명령할 수 있다.

 

65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에서 아래의 예 중 해당사항이 있을 시 종교사무부서는 개정을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다소 심각하면 등기 관리기관이나 비준설립기관은일상 활동 중지, 관리조직 개편, 시정기한 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의거하여 해당 등기증서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재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1) 규정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교학교가 인재육성목표와 설립규정 및 과정개설 요구를 위반할 경우

(3) 종교 활동장소가 본 조례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관리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관리제도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4) 종교 활동장소가 본 조례 제54조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가옥이나 건축물 및 그에 부속되는 종교 교직자 생활용 주택을 양도 및 저당으로 사용했거나실물 투자로 삼았을 경우

(5) 종교 활동장소 내에 중대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제때에 보고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6) 본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의 독립·자주·자영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7)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경우

(8) 행정 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6

임시 활동장소에서의 활동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종교사무부서는 개정을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임시 활동 장소를 취소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재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67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가 국가와 관련된 재무, 회계, 재산, 세수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 및 세무 등 기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사건의 경위가심각하면 재정 및 세무 부서의 제기를 거쳐 등기관리기관이나 비준설립기관이 해당 등기증서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68

종교내용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나 온라인 종교정보 서비스에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이 있을 시, 관련 부서는 해당 책임 기관 및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독단적으로 온라인 종교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비준이나 신고항목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시 관련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69

독단적으로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고, 종교 활동장소의 등록 또는 등기증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종교활동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종교대학을 설립하면 종교사무 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금지를 명령한다. 위법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기획 및 건설 등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어 치안 관리처분을 내린다.

 

비종교단체, 비종교대학, 비종교 활동장소, 비지정 임시 활동지점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조직하며 종교성 기부를 받으면 종교 사무부서는 공안, 민정, 건설, 교육, 문화, 여행, 문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 및 불법재산이 있으면 위법소득과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으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70

공민이 독단적으로 출국하여 종교방면의 교육, 회의 참배 등 활동에 참가하거나 독단적으로 종교 교육훈련을 하면 종교 사무부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활동정지 명령을 내리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몰수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종교대학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전도, 종교활동 전개, 종교조직 구성,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면, 심사비준 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은 기간을 정해 개정을 명령하고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건 경위가 심각하면 학생모집 금지, 학교 설립허가 취소를 명령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71

위법 종교활동에 조건을 제공하면 종교사무부서는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 및 불법재산이있으면 위법소득과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만 위안 이상,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주택, 건축물이 있으면 기획 및 건설 등 부서가 법에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72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을 설립할 경우 종교사무부서가 국토, 기획, 건설, 여행 등의 부서와 공사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해 철거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조각상 건설비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교 활동장소 또는 대형 노천 종교 건축물에 투자하거나 하도급경영을 하면 종교 사무부서는 공상, 기획, 건설 등의 부서와 함께 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안이 심각하면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증을 취소하고 법에 의거하여관련인의 책임을 묻는다.

 

73

종교 교직자가 다음 항목 중 해당될 경우, 종교사무부서는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과 불법재산을 몰수한다. 사안이 엄중하면 종교사무부서는 관련 종교단체, 종교대학 또는 종교 활동장소에 건의하여 교무활동 주관을 잠정 중단하거나 해당 종교 교직자의 신분을취소하고, 관련 종교단체, 종교대학 또는 종교 활동장소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 치안관리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되면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 지지, 후원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테러활동을 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2) 국외세력의 통제를 받아 독단적으로 해외 종교단체 또는 기관의 교직위임을 받고 기타 종교의 독립·자주·자영·원칙을 위배하는 경우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의 기부를 받는 경우

(4)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장소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을 조직 및 주관하는 경우

(5)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74

종교 교직자를 사칭하여 종교활동을 진행하거나 금품 사취 등의 위법활동을 했을 시 종교사무부서는 활동 정지 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재물이 있으면 위법소득과불법재물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75

종교사무부서가 하는 행동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76

중국대륙지역이 홍콩 특별자치구, 마카오 특별자치구, 대만지구와 종교 교류를 진행할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77

본 조례는 201821일부터 시행한다.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비공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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